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폐업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가운데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점포 철거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리턴 패키지에는 이외에도 많은 지원 사업이 있으니 끝까지 읽고 꼭 지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대상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2)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

* 폐업예정이신 소상공인 분들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까지

*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 분들은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까지

3)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이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계약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제외 사항에 1개라도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원이 제외됩니다.

자가 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기 수혜자인 경우: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

유사 사업수혜자인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사업자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한 사업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4. 지원 내용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부가세 지원 제외) 전용면적(3.3m2)*8만원 이내입니다.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11m2, 11.8m212m2)하여 측정하며

동일 신청인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http://hope.sbiz.or.kr)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가 신청하여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이 필수입니다

신청하실 때 확약서, 정산 시 완료확인서 내 사진 첨부을 첨부해야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점포철거비 200만원 이외에도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서울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임대료 지원) 2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시면 총 500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 잘 알아보시길 바라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