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 통지서 원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받고 격리자로써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 :
1.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격리자 또는 가구원)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의 해외 입국자
□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2021년 기준)
1인 : 474,600원
2인 : 802,000원
3인 : 1,035,000원
4인 : 1,266,900원
5인 : 1,496,700원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문 접수시 구청이나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메일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버리지 마세요!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5.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수 확인)
□ 자가격리 통지서 버렸을 경우, 재발급 방법
관할 보건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이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재발급
2. 직접 방문하여 본인 학인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재발급
ㄱㄱ
□ 신청 방법
1.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2. 담당자분께 이메일이나 FAX전송으로 접수(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알아보겠습니다
□ 유급휴가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은 제외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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