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안내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상관없으며, 중요한 것은 자가격리 통지서 원본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가구단위 지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받고 격리자로써 감염법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지원제외 :

1.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격리자 또는 가구원)

3.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4. 2020410시 이후 모든 국가의 해외 입국자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2021년 기준)

 

1: 474,600

 

2: 802,000

 

3: 1,035,000

 

4: 1,266,900

 

5: 1,496,700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방문 접수시 구청이나 주민센터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메일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 -> 버리지 마세요!

4.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5.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수 확인)

 

 

 

자가격리 통지서 버렸을 경우, 재발급 방법

관할 보건소마다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이메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재발급

2. 직접 방문하여 본인 학인 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재발급

 

 

ㄱㄱ

 

신청 방법

1. 관할 읍, ,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접수

2. 담당자분께 이메일이나 FAX전송으로 접수(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알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가비

1.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격리조치위반자, 4..1.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국가공공기관국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은 제외

 

2.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3.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4.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