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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안정지원금 총정리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이란?

 

요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임금피크제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구요. 그런 의미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고도 불리우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위함이지요

 

 

1. 지원금의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 확인은 중견기업 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자격

- 기업 요건: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재고용(재고용)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20% 이하일 것 (100인 미만 사업주는 미적용)

 

 

- 기업요건이 되더라도 아래 6가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또는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지원금과 지원 기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입니다

 

 

5. 지원 한도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수 평균의 20%까지 가능합니다.

 

6. 신청 기한

-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므로 그 전에 꼭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최초 신청은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7. 지급 방식

-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