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경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우리 경제 상황상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 1970년대 중반,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로 운영이 시작되었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 않음
- 저임금의 제도적 해소와 더불어 근로자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된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대두되었고 ,우리 경제의 발전상황도 충분히 수용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판단하에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된 것이 최저임금제의 역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급여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삶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인하여 최저임금액 미만의 급여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 다음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어 소득 재분배에 기여
②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근로자에게 보장해 줌으로써 최저 수준 이상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경제생산성 발전에 이바지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모멘텀을 지양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경영합리화를 꾀함.
2. 최저임금 결정 방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년 3월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의뢰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3.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4. 2022 최저시급
지난번 책정된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이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임기내 1만원 목표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으로 2021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5% 130원만 인상되었지만 올해는 그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적용년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 기준) |
월급 (209시간 기준,고시기준) |
인상률 (인상액)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22.1.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1%(440) | 21.7.13 | |
'21.1.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130) | 20.7.14 | 20.8.5 |
'20.1.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240) | 19.7.12 | 19.8.5 |
'19.1.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820) | 18.7.14 | 18.8.3 |
'18.1.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1,060) | 17.7.15 | 17.8.4 |
'17.1.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440) | 16.7.16 | 16.8.5 |
5.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개근할 경우 8시간 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게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8시간분은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주40시간을 근로할경우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9,160 X 8시간 = 73,280원
40시간 이하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주40시간) X 8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6. 2022년 월급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최저시급 기준의 월급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1,914,440원 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022년 연봉 : 1,914,440 X 12 = 22,973,280원
4대보험을 제할 경우 실수령액은 연20,647,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1,720,650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각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급여에 맞게 계산 가능해볼 수 있습니다
'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0) | 2021.08.07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안내 (0) | 2021.07.27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안내 (0) | 2021.07.01 |
소득이 감소했다면 한시생계지원금 확인해보세요 (0) | 2021.06.22 |
2021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0) | 2021.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