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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필독 직장어린이집 정부지원책

 

 

 

 

 

 

직장어린이집 지원책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1.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사업주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지원 수준 및 금액?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월평균 근무 시간

40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만원, 대규모 기업은 60만원

30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5만원, 대규모 기업은 55만원

20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5만원, 대규모 기업은 40만원

15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5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월별 지원금(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40명미만 200만원

40~59280만원

60~79360만원

80~99440만원

100명이상 520만원

 

 

3. 지원 신청 시기는요?

-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달 마지막 날인점 잊지 마세요~!

 

4. 지급 절차는요?

-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 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역의 직장보육지원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5.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