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 입은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지원규모
약 3조2500억원의 규모로 2021년 7월 1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원범위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식당, 카페, PC방,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
△여행, 운수, 공연 등 경영위기업종
2019년 이후 6개월이라도 매출이 줄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하반기보다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이 줄었을 경우는 물론,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매출 감소분에 대하여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합금지업종 및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지원규모는 영업 차질 기간과 매출감소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한 건 내달 최종 발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시설은 최고 2,000만원, 단기에 그친 시설은 1,40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8000만원 미만 등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50%씩 가르도록 해 추경 국회 통과 이후 사업 확정 때 공지할 예정입니다.
경영위기업종은 피해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경우 작년 매출 규모가 4억원 이상일 때 400만원을 받게 되지만 매출 규모가 같더라도 전체 업종 매출 감소가 20~40%에 구간인 업종은 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일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70%는 8월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이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신속지급대상자 130만명은 8월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올해 창업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8월 말 추가신속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본인인증과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 다음날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중복지급 관련
소상공인 1명이 사업체를 여러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에 언급된 지급액의 2배 수준까지 지원검토중입니다.
따라서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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