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12월 27일(월)부터 지급되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대상 방역지원금입니다.
- 간편하고 신속하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됩니다.
-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는 지원금
-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텁게 지원되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 중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21.12.18일 이후 정부조치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일반 소상공인]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받지 않았으나 이 기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지급
[2차 지급] 1월 6일 ~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3차 지급]1월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시설
[4차 지급] 1월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5차 지급] 2월 초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후 지급)
[이의신청] 2월 말
지급받지 못한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신청기간]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 대상
* ’21년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1년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1년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 지원 방안은?
-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코로나19특별융자 지원을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예정 →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빠르면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지원금부터 신청·접수 예정
-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한 손실보상금을 ’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 ’22년 1월 3일(월)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업체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신규로 공급 예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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