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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업데이트 사항 체크하세요)

 

 

 

 

 

1. 소상공인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 신속보상 수령신청사이트 ◀바로가기

 

소상공인 신속보상’, 전체 대상 80% 보상금 지급

 

49만개사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1.4조원 지급

 

신속보상 전체 대상(61.5만개사)80%, 금액(1.8조원) 78%에 해당

1110부터 전국 221··구청을 통해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가능, 5일간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27일부터 11912까지 49만개 사업체1.4조원보상금 지급했습니다.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62만개사80%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지급된 손실보상금(1.4조원) 신속보상 전체 예산 1.8조원 78%이다.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보상금에 대한 높은 수용률에는 신청 이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방식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확인보상대상자 

 

1110()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신청 시작했습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과 달리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간(10.27~)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던 확인보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221개 시··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이 보상금 대리 수령 희망, 대표자 사망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등

 

오프라인 확인보상1110()부터 1116()까지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아래참조).

 

1110()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3 8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요일 (1115)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화요일 (1116)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수요일 (1110)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목요일 (1111)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금요일 (1112)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

1117()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5부제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적용되며, 11.1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상관없이 모두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3.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신규 업데이트 사항)

 

1.0% 초저금리로 2조 융자세금·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의 지원에 9400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전에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못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관람), 경륜·경정·경마장,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여행업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금융지원(89000억원)과 부담경감(4000억원), 매출회복·수요보강(1000억원) 3대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금융지원의 경우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 한도의 융자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골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