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는 고소득층 20%를 제외하고 선별 지원되는 것입니다. 국민지원금을 포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책정되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기예산 3조원까지 더할경우 전체 추경 규모는 36원까지 확대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5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름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대상이 판가름 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시 사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에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 |
1인가구 | 365만 5662원 |
2인가구 | 617만 6158원 |
3인가구 | 796만 7900원 |
4인가구 | 975만 2580원 |
5인가구 | 1151만 4746원 |
6인가구 | 1325만 7206원 |
월 건보료 기준 하위 80% 기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
5인 가족 기준 직장가이바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
소득 상위 20%의 경우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용카드 캐시백(약30만원 예상),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지급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당정은 발표했습니다.
예를들어 25만~30만원을 지급받을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면 10만원이 추가된 35만~40만원의 지원급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추가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의 경우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반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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