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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가족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기는 하지만 전체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유지가 힘든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들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랍니다. 매년 5월경 본인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친 후 9월말에 지급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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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누구인가요?

 

1) 지원대상

 

전년도 6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포함 대상자는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 1.4억 미만일 경우 :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의 100% 지급

재산합계액 1.4억 이상 ~ 2억 미만일 경우 :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단, 장려금을 받으려는 신청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을 시 장려금의 30% 한도 내 사전 충당 후 지급됩니다.)

 

 

2) 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ㅁ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부양부모 : 70세 이상 부 또는 모(1948.12.31. 이전 출생),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것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ㅁ자녀장려금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일 것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ㅁ공통사항 요건

전년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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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등 지원

 

 

ㅁ근로장려금

 

(1)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0~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총급여액 등 400~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900~2,0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00

 

ㅁ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원

 

(1)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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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hometax.go.kr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