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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안내

 

 

 

 

 

 

순서

  •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신청/지급방법 및 시기

 

1.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좀더 폭넓고 두텁게 지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설계

 

- 기존 버팀목자금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이전까지 1개의 사업체만 지원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미적용 및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지원대상 확대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20년 11월24일부터 '21년 2월14일까지 총 12주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 :  500만원 지원

6주 미만인 사업체 :  400만원 지원

 

동일한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300만원 지원

 

집합급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 공고)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경우(매출감소 유형) : 100만원 지원

 

 

 

3.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29일부터 지급시작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 3월29일 06시부터 안내문자메세지 송부

지원금 신청 페이지 : 버팀목자금플러스.kr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해당되는 날

3월31일부터 :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

4월1일부터 :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29일~3월31일) :  1일 3회 지원금 지급, 18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익일03시부터지급)

 

 

 

4. 문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1811-7500

온라인 채팅상담 www.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