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시행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효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항?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받는지?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효과?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꼭 대면상담해야하는지?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치단체 청년수당 지급시 참여가능 여부?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지?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지급받는지?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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