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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알아보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금리를 인하해주는 개편안과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추가 대출을 진행해주는 특별지원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한도와 범위 등이 확대되는 보완이 이루어진 기억이 있는데요,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원이 더 필요해졌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은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개편내용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
  • 집합제한업종 대출금리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 필요서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최대한도는 2천만원이고 기간은 2년 거치에 3년으로 최대 5년, 상환방법은 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모든소상공인(개인 사업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개편내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부터 보증료 및 금리가 인하되는데, 보증료는 기존 1년차가 0.9% 였던게 0.6% 인하되어 0.3%로 적용됩니다. 2~5년차는 0.9% 입니다.




본 상품의 최고금리는 4.99% 였는데, 20.12.29부터 1% 인하하여 3.99%로 변경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2% 대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은행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고 대상 고객별로도 차이가 있으니, 적용금리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참고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자격 


 집합제한업종


 대출기간 


 최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집합제한업종 대출금리

본 상품의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 대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2~3% 대로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증료의 경우 대출기간 중 1년차는 면제, 이후 2~5년차는 0.6% 고정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시중은행 2% 대, 이 외 2~3% 대


 보증료


 1년차 전액 감면, 2~5년차 고정 0.6%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하나, 제주, 전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개편 및 신설된 프로그램은 1월 18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고, 신청방법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것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의 경우 은행에 따라 접수 외에 대출까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업종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1월 중에 중기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공개되면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필요서류

서류는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입금완료 화면을 인쇄하면 됩니다.




지급금액 200만원이 확인되야 하니 인쇄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