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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요약정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에게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50만원이 지급됩니다.




1.6 사업공고에서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제외대상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라면 세부내용 확인하시고 신청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은 50만원이며, 대상은 1,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입니다.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는데, 기준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인 20.12.24 입니다.




더불어 1차 수혜자는 신청 당시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했어야 대상에 해당됩니다.




  •  지원금 금액  50만원 
  •  지원대상 1,2차 지원금 기수급자
  •  대상조건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제외대상



1,2차를 받았다고 하여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취업했거나 20.12.24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12.15~12.24 내에 3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제외조건이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대상 요건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며, 1.6(수) 09시~1.11(월)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인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1.8(금), 1.11(월) 09시~18시 내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되는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져야 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신청자에 관한 사업공고는 1월 15일(금)에 나올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 1.6(수) 09시~1.11(월) 18시 내 신청홈페이지


 방문 신청 : 1.8(금), 1.11(월) 09시~18시 내 관할 고용센터


 신규신청자 : 1월 15일(금) 사업공고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1.11부터 신청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15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따로 안하는 경우에는 1.13부터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1.12(화) 09시~1.20(수) 18시까지 입니다.




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게시판은 1.12 오픈 예정이며, 심사는 1.20부터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3차 지원금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다만, 1,2차 때 지급받았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계좌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등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