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마. 부과금액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바.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포상, 협약식 등 공식 행사 시 임명장·상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13.(금) 0시 부터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ㆍ 조사 ㆍ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처분 담당부서
(행정명령 관련)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단속 관련)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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