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인건비를 이전에는 마음대로 설정했던 것과 달리 요즘에는 고용주 마음대로 설정하는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많아지자 한 시간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의 마지노선을 정부에서 정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최저 임금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최저 시급은 8,590원이며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곳에서 고용주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이 임금 이상의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일 할때 얼마를 정확히 받는지 계산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사장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에는 곤란하니 이럴때 최저시급 계산기 통하여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월급
많은 포털 검색 창에 최저시급 계산기를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는데다 요즘에는 알바천국이나 잡코리아 등 취업 사이트 내에서도 바로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간편하게 내가 한 달동안 받는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주 5일제가 적용된다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총 40시간이 되겠지요. 근무한 시간에서 40을 나누고 거기에 하루 근무 시간인 8시를 곱한 뒤 최저 시급인 8,590원을 곱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번 계산하기에는 번거롭고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저시급 계산기 통하여 알아내시는 것도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노동부 사이트에서도 최저시급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근로 시간과 복리후생 사항, 상여금을 아신다면 연봉까지 쉽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한 뒤 당연히 정확한 액수를 받아야하니 알바뿐만 아니라 연봉까지도 꼭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휴수당
만근을 채우게 될 경우 받게되는 주휴 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닌 것 같아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5일 내리 8시간을 근무하면 나오는데 혹여나 일주일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는 수당이니 반드시 일주일동안 근무시간을 꼭 최저시급 계산기 통하여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1주일동안 4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하루 일급으로 치면 68,720원인데요, 요새는 이마저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시간을 쪼개어 각기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급계산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 1일에 받는 돈이 68,720원이며 5일제로 적용했을 때 그리고 20일을 했다면 약 1,374,4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정된 한 달 월급은 고시기준으로써 1,795,310원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하면서 수당을 안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임금은 계속하여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8,720원로 추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본인이 일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 받아 모두가 잘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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