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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한번에 끝내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나 개인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 지원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맞추어져 있습니다. 

 

 

 

 

 

 

 

글순서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요건
  • 가구원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제외대상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Q&A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그 소득과 재산이 정부에서 지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신청요건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고용의 안정시키는 복지제도 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정기신청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후 신청하는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2020.5.1~2020.6.1

 

기한후 신청기간

 

 2020.6.2~2020.12.1

 

지급기간

 

 2020.8월중 지급

 

신청대상

 

 사업자,종교인,근로자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 계산

 

지급액은 2019.12.31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미리보기/계산해보기에서 장려금이 얼만큼 지급되는지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기신청기간인 2020.5.1~2020.6.1 신청시 예년보다 한달 앞당긴 2020.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단, 기한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달로부터 4개월후에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리 가구 3가지로 가구형태를 구분하며, 그에 따른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요건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 요건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벝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의 경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지만, 연간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19.6.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합산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고,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 작은금액으로 평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제외대상

2019년 반기 신청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9.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는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 1544-9944 -> 장려금신청(1번) -> 개별인증번호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하기(1번) ->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및 확인 -> 신청완료

 

손택스 : 손택스 어플설치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신청안내문 받은경우) :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신청안내문 받지못한경우) :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개별인증번호 찾기 :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근로장려금 Q&A

Q.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 대상자와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다른가요?

 

A. 네. 반기별 신청대상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으로 한정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정기별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기별신청 대상자는 반기별신청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가능합니다.

 

 

 

Q. 정기신청시 반기신청한 근로소득자도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19년 3~9월과 2020년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기한후 신청시 정기신청분 장려금과 지급액은 동일한가요?

 

A. 아니요. 기한후 신청기간인 2020.6.2~2020.12.1에 신청하면 최종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으며, 장려금지급도 10월 이후로 늦추어 집니다.

 

 

 

Q.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다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1명만 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고 싶은데  홈텍스에서 할수있나요?

 

A. 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미리보기/계산해보기를 통해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데 신청가능한가요?

 

A. 아니요. 근로하는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지급일이 예년보다 1달 당겨졌습니다. 2020.5.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시작됩니다,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100%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깐 이점 유의해 주시구요. 정기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8월달에 근로장려금 수령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