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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총정리 (반복수급 입법내용 추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함하여 실업으로 겪는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모하는 정부 지원책으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후취로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적 측면의 사고 발생시 미취업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내용을 증명(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시 소정급여일수가 잔존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없기에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더보기
바로 후기작성급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1. 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2. 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의 구직급여 지급 ※ 단, 1일 상한액 6만 6,000원, 하한액 6만 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3.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