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총정리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단속방법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별도 신고 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위반행위 적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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