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가입대상 건설공사
•△3억 이상 공공건설·민간투자공사 | △100억 이상 민간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
※ 제외대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납부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
(1일 4,200원)을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개월(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건설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납부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
관련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1조 (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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