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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 지급일


1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이란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연계




2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급 가능



○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우선순위는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여부, 수급 후 경과기간, 소득수준(취성패 1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중위소득 120%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기존에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저소득 청년을 최우선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

행중인 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을 받은 청년은 1순위에서 제외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 청년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20년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에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지원대상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 內 별도 기준

(①취성패 참여자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보다 우선 지원, ②각 사업 내

에서는 사업 참여 시점이 오래된 순)을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참여자의 경우,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

 ※ 장애인취성패는 ‘저소득층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Ⅰ유형, ‘일반 지원’이 동 공고문의

취성패 Ⅱ유형에 해당





3 지원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시 청년의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4 신청기간 및 방법



 v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




 v [1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2순위 해당자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1~2순위 해당자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 ‘20.9.10 이전 사업참여자 : 1~2차 모두 신청 가능, ’20.9.10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20.9.11 이후 사업참여자 : 2차 신청부터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요건 판단

-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신청

안내문자 및 알림톡 발송(9.23)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화면에서 1차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0. 9. 24(목)~ 9. 25(금)

 * 홀‧짝제 운영(주민등록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9.24) 0, 2, 4, 6, 8, (9.25) 1, 3, 5, 7, 9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2020. 9. 10 (제4차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일)


○ (지원금 지급일시) 2020. 9. 29

 * 계좌번호‧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등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보완기간

(10.12~10.24)에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가능



 v [2차 신청]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순위 해당자 등


○ (신청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3순위 해당자 등

- 1~2순위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자 포함

 * 요일별 신청제(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0. 24(토)

○ (자격요건 판단 기준시점) 신청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일시) 11월말까지 지급



5 중복수급 배제


○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 1개의 지원금만 수급 가능



6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 


○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

○ ’20.9.11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은 경우

- 취성패 신청 후 최소 2개월간 취성패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초기 상담 및 IAP 수립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7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카톡상담 및 1811-9876),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상담 가능

 *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09:00~18:00)‧카톡상담(08:00~21: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09:00~18:00)

○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1차 신청자) 10.12~10.24, (2차 신청자) 11월중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