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아래참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하는 것을 기준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8,800만원
- 중소도시: 1억1,800만원
-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1,685,000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긴급생계 지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로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합니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양곡할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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