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복주택 공급 대상 및 입주조건 정리 행복주택 공급 1.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 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자산 7,800만 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 만 19세~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