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 소상공인 대상
▶ 일반업종 소상공인 100만원, 집합금지 대상 200만원, 영업제한 대상 150만원 지원
ㅇ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사항
ㆍ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ㆍ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 지급
ㆍ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됨 (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ㆍ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하여 지원요건 판단
ㆍ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확인지급절차 진행하여 지급
① 일반업종 :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00만원
- ’19년 이전 창업자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ㆍ ’19년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 창업자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 국세청이 보유한 6~8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② 특별피해업종 : 소상공인*이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 집합금지 대상 : 200만원, 2) 영업제한 대상 : 150만원
* 연 매출액이 일정 규모(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등)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ㅇ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ㆍ회계사ㆍ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 등
-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및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확인지급 신청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대상 미포함자)
ㆍ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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